본문 바로가기

건물주

(2)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희년법은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 / 최형묵 최형묵(NCCK 정의평화위원장ㆍ한국민중신학회장 / 기독교윤리학)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회자한지 오래이다. 긴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건물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신을 믿는 것보다 자신의 삶의 안전보장을 위해 훨씬 좋다는 뜻일 것이다. 무신론자들의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말인 듯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모양이다. 한 교우가 말한 적이 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신선하게 느껴진 것 가운데 하나가 교우들의 일상대화에서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일체 없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값이 올랐느니 내렸느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거꾸로 전에 다닌 교회에서는 그것이 일상대화의 중요 주제가 가운데 하나였다는 이야기일 터이다. 거참,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우리..
당신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생각을 달리하면. / 쌔미 쌔미(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건물주 A는 강남, 종로에 확인된 토지 5필지, 건물 10채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와 건물들을 보유하기 위해 그는 꽤 많은 대출을 받았다. 어떤 건물은 48억 3천을 주고 사는 과정에서 45억 6천을 대출받았다. 약 94%의 금액을 대출을 받은 것. 다른 토지나 건물 역시 평균 7~80%의 금액을 대출받아 매입했다. 자신이 보유한 다른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른 건물과 토지를 사는 일종의 ‘갭 투기’ 방식으로 그는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증식하였다. 그가 매입한 건물 중 1필지 토지와 1개 건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실 또는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이다. 현재 공실인 건물 중 하나의 경우는 공실 이전에 세입자와 지난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터무니없는 차임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