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죽음으로 삶의 비참함을 증명하게 하는 사회에서 청년은 안녕할 수 없습니다.” / 조은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조은주 전 생애 걸쳐 특정 시기마다 ‘통과의례’처럼 주어지는 생애 과업은 이행기 청년에게 가장 혹독하게 주어진다. 청년은 더 이상 아동도 청소년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로 분류되어, 그동안 사회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왔다. 원가족이나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청년은 취업, 독립 등 중요한 생애 과업을 반드시 청년의 시기에 성취해야 한다는 무언의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생애 과업 수행에 대한 압박 속에서 청년들이 마주한 사회·경제적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청년 실업문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두되기 시작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고착되는 가운데,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비정형 노동의 확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