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창 기 (에라스무스 연구원)
2016년에 개봉했던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블의 여러 영웅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초인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소코비아 협정을 두고 어벤져스라는 초인들의 집단이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싸웁니다. 협정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무법적으로 활동하며 민간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자신들이 스스로 법적 규제 아래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협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협약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정의를 위해 활동할 자유를 빼앗을 거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대립하며 전투를 벌이고,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갈라서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갈등의 중심은 바로 사적 제재에 관한 정당성의 문제에 있습니다. 어벤져스의 활동은 바로 사적 제재입니다. 인간이 그리고 사회가 만든 법과 제도를 통해 그들에게 힘과 활동의 권한을 허락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적 제재’는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합니다. 특히 히어로물이 흥행하며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 하나도 사적 제재가 주는 통쾌함에 있습니다. 사법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다루며, 현실에서는 명료하게 등장하지 못하는 ‘권선징악’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사적 제재에 반대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작품 소재로 현실을 풍자하거나 관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또 때로는 현실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도 하겠지만, 사적 제재는 있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적 제재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사적 제재는 폭력의 한 방식이며 힘의 논리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적 제재가 통용되는 사회라 한다면, 만인이 서로 투쟁하며 그중에 가장 힘이 강한 사람이 곧 그 사회의 법이요 정의가 될 뿐입니다.
법치(法治)의 문제
그렇다면 사적 제재가 아닌 사법제도는 인간 사회의 정의를 가져다주는 완벽한 모델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사적 제재는 없었겠죠. 법치라고 통칭할 수 있는 법의 지배, 헌정 주의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음을 꼽고자 합니다.
첫째, 법리 해석의 관성과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법을 해석함에 있어 법조문의 입법 취지나 사건의 컨텍스트를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문자적으로 일치하는지에 보다 더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석에 있어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물론 해석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지양하려는 마땅한 의도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작은 요소를 가지고 꼬투리 잡기식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가령 옳은 일을 하였으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결론이 뒤엎어지거나, 법조문에 문구대로만 해석을 적용하여 억울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과거 성관계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냈으나, 이것이 직접촬영 한 것이 아닌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찍은 사진이라 하여 이전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닌, 촬영물을 촬영한 것이란 이유였습니다. 이후 다시 판결은 뒤집어져 피고인에게 형이 가해지긴 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 선고 2018노2574 판결), 그렇게 되기까지 피해자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법치도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법리 해석의 문제는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법치는 ‘법의 지배’ rule of law와 ‘법에 의한 지배’ rule by law로 나뉘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략히 말해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이 누군가의 지배를 위한 도구가 되는 상황을, ‘법의 지배’는 법이 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기보다 많은 집단에 의해 이용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는 양자 간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다만 권력과 어떤 관계에 위치 지어지는지의 차이는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정치‧사회 학자들이 공저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의 지배냐 법에 의한 지배냐를 구분 짓는 것은, 법이 누군가의 수단으로 작동하느냐 아니면 모두가 따르는 구조적 틀로 작동하느냐 하는 법의 성격이 아니라 권력의 체계가 어떠냐에 달려 있다.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는 권력의 체계에 상응하는 결과일 뿐이다.” 이러한 특징은 법이란 곧 권력의 도구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법이 권력의 도구라는 점은 법이 특정한 개인이나 특권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서는 사법부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사실상 허구의 관념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치인들의 정략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호세 마리아 마라발은 사법부의 책임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여타 다른 권력기관과 마찬가지로 사법부 또한 제도적으로 견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2
이처럼 법치는 그 자체로 공정하거나 완전무결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치도 결국 인치(人治)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치에 온전히 의지하지도, 그렇다고 사적 제재로도 가지 않는 길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의 정치
논의를 이어 가보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의 저자들은 법의 지배가 정치적‧정략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권력 소유 현황의 분권화와 다원화를 제시합니다. 일견 올바른 해법 같아 보이지만, 사회의 권력자원이 극단적으로 다원화될 경우 도리어 독재적 지배로의 권력 집중에 감시와 통제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권화와 다원화의 규범적 당위성보다 실질적인 효율성입니다. 단순히 시민사회의 분권화와 다원화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시민사회가 실제로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법치와 사적 제재 사이라는 원래의 문제의식으로 돌아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법제도의 구조적 메커니즘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사적 제재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 해주고 공정과 마땅한 배상의 정의로 이끌어 줄 민주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권력투쟁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닌, 작은 이들에 의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말입니다. 그러한 작은 민주적 단체와 제도의 역량이 충분할 때, 사법제도에 불합리하게 복종하지도 사법제도를 무너뜨리는 사적 제재로도 나아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정의는 어디에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분투하며, 설득과 타협, 합의를 위한 계쟁을 이어 가는 결집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가 힘으로의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무법적 정의
신학자 테드 W. 제닝스는 그의 책 『무법적 정의』에서 로마서를 새롭게 다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추적합니다. 제닝스는 이방인들의 법(로마 제국의 법)과 유대인들의 (율)법이 새로운 정의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신이 보낸 메시아를 제국에 넘기고, 제국은 그를 반역자로 처형했기 때문입니다. 즉 법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부정의를 낳은 도구가 되었기에 바울은 법에서 벗어난 정의, 곧 메시아적 정의를 추구했다고 제닝스는 말합니다. 그 메시아적 정의는 법의 준수가 아닌 오직 신적인 정의의 부름에 충실하게 응답했던 메시아 자신의 충실성입니다. 3 그리고 그 충실함을 따라서 신적인 정의에 충실한 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바울이 추구하는 정의의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제닝스는 바울이 정의를 일종의 사법적 구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즉흥적인 성격으로 보았음을 말해줍니다. 4 미래의 열린 가능성을 막는 법의 고정적이고도 보수적인 특징을 벗어나는 무법적인 것이 정의입니다. 5
그렇다면 제닝스가 말하는 무법적 정의가 사적 제재를 신학적으로 옹호하는 논변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만약 사적 제재의 내용이 선을 행하거나 용서하고 환영하며 관대함을 보이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재가 힘의 논리로 폭력의 일환이라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메시아의 충실함을 따라 이뤄내는 신적 정의는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6
본회퍼의 ‘책임적인 삶의 구조’
만약 이웃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사법절차도 민주적 제도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적 제재의 결단을 실행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입니다. 본회퍼는 독일을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세계대전의 주범인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본회퍼의 히틀러 암살 시도는 미수에 그쳤지만, 그의 용기와 결단은 아직까지 회자되며 기억되고 있습니다.
본회퍼는 그리스도인이며 목사였음에도 생명을 해하는 사적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자신의 결단이 불가피한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국가, 한 기업, 한 가족의 형식적 법칙을 지키는 행위와 역사적 삶의 과정을 통해 달성된 학문적 발견의 형식적 법칙을 지키는 행위가 인간의 적나라한 삶의 필연성과 충돌할 때, 책임적이고 사실에게 적합한 행동은 그 어떤 법칙으로도 규제할 수 없는, 궁극적 필연성의 특수한 상황 앞에서 원리적 법칙과 규범과 규정의 영역을 벗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국가론에서 필연성(necessita)의 개념을 만들어냈다. … 이러한 필연성은 그 어떤 법칙에도 매이지 않는, 행동하는 자의 자유로운 책임에 직접 호소한다. 이러한 필연성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창조한다. 이러한 필연성은 본질적으로 극단적인 사례다. 이러한 필연성은 인간의 이성이 피해갈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제공해 주기보다는 마지막 수단을 질문하게 만든다. 7
즉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성이 위협을 받을 때, 이것은 평범한 상황에서 인간 생활의 필요성을 보호했던 법의 ‘중지’를 불러온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본회퍼의 서술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를 말하고 있으며, 그 결정은 모든 법칙을 넘어서는 결단을 정당화하며 불러옵니다. 이러한 본회퍼의 사적 제재라는 행위와 결단은 일견 자의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극단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행동하는 자의 자유로운 책임을 보장한단 말입니까? 어디서부터 나오는 권위이고 필연성이며, 정당성이란 말입니까? 이와 같은 맥락의 질문 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회퍼는 ‘책임적인 삶의 구조’를 제시합니다. ‘대리’, ‘현실적합성’, ‘죄책 수용’, ‘자유’라는 네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책임은 대리에 근거해 있어야 합니다. 대리행위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회퍼는 대리와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줄 때에만 존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오직 자신을 버리는 자만이 책임적으로 살아”가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대리적인 삶은 오용의 길로도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절대화의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절대화의 위험”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책임의 관계가 폭력과 독재로 발전”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절대화되고, 다른 모든 책임은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모든 사실과 상황과 가치의 근원과 본질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통해, “곧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 엄밀하게 보존될 때”, 진정한 책임은 존재할 수 있게 된다고 본회퍼는 말합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의 목적에 적합하게 다시금 인간을 지향”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8 9
둘째, ‘책임적 삶의 구조’의 개념 중 다른 하나는 바로 ‘현실적합성’입니다. 본회퍼는 “구체적 현실성 속에서” “구체적인 이웃”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책임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책임적인 행위는 원리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윤리적 주체의 행위의 상황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본회퍼는 “그리스도에게 적합한 행동은 현실에게 적합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세상답게 만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회퍼는 우리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받았고 화해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무시”해선 안되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책임의 영역”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0 11
셋째, ‘죄책 수용’의 개념입니다. “폭력의 사용을 ‘한계상황’ 아래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허용하는” 본회퍼의 사회윤리는 ‘현실적합성’에서 비롯되어 ‘죄책 수용’의 개념에서 정당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양심을 해방하신 분”이시기에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양심”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낯선 죄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순결성을 입증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적 행동에는 일종의 상대적 무죄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적 행동 안에서 입증되는 죄책 수용입니다. 12 13
넷째, ‘자유’입니다. “책임과 자유는 서로 상응하는 개념”입니다. 책임은 실제적으로 자유를 전제하며, 자유는 오직 책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즉 “책임은 오직 하나님을 이웃과 결속하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인간의 자유”인 것입니다. 본회퍼는 책임의 인간이란 “속박과 자유 사이에 서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책임의 인간이란 “속박된 자로서 자유 가운데 용감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속박이나 자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것입니다. “책임적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에게 내맡”깁니다. 14 15
이와 같은 본회퍼의 ‘책임적인 삶의 구조’는 예외상 태라는 극단적 상황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의 사적 제재가 얼마나 까다로운 것인지 보여줍니다. 자의적으로 발동하여 광적인 메시아주의로 우리의 사적 제재가 발현되지 않도록 본회퍼의 고뇌를 한번 잘 곱씹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치적‧신학적 감정
우리가 ‘정의’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사랑’과 같은 감정과는 거리가 먼 것을 떠올립니다. 근대적 법과 제도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도 감정은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적 제재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도, 온전한 정의에 이르기 위해서도 우리는 감정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공감과 이해와 사랑이 우리 이웃의 불편부당함을 사적이 아닌 공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포용하고 환대하며, 양보하고 타협하게 하는 감정이 우리 사회를 파국이 아닌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과 ‘예수 천국’의 내세 지향만이 아닌 지금 이 땅을 향한 사랑의 감정들이 사적 제재라는 폭력의 길 대신 다른 길을 모색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적 제재’라는 소재의 작품들에서 희열을 느끼는 감정들이, 또 현실에서 실제 사적 제재에 동참하는 선한 마음들이 공적 제도의 작동 가운데 투영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사적 제재로밖에 나설 수 없는 아픈 마음들이 그리고 피해자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표준새번역).
- 아담 쉐보르스키 ‧ 호세 마리아 마라발 외, 안규남‧송호창 역,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서울: 후마니타스, 2008), 50-51. [본문으로]
- 위의 책, 478. [본문으로]
- 테드 W. 제닝스, 박성훈 역, 『무법적 정의: 바울의 메시아 정치』 (서울: 도서출판 길, 2018). [본문으로]
- 위의 책, 25. [본문으로]
- 위의 책, 26. [본문으로]
- 위의 책, 305. [본문으로]
- 디트리히 본회퍼, 손규태·이신건·오성현 역, 『윤리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326-327. 강조는 필자가 하였음. [본문으로]
- 위의 책, 309 [본문으로]
- 위의 책, 309-311. [본문으로]
- 위의 책, 311-312. [본문으로]
- 위의 책, 315, 319. [본문으로]
- 고재길, 『한국교회 본회퍼에게 듣다』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4), 167. [본문으로]
- 디트리히 본회퍼, 『윤리학』, 334-335. [본문으로]
- 위의 책, 339. [본문으로]
- 위의 책, 34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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