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여러 교단의 동성애 이단 결의의 문제점
- 허호익(대전신학대학교 퇴임교수)
최근 한국 교회의 여러 주요 교단에서 동성애를 이단으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 예장 합동 총회는 퀴어성경주석 번역 발간과 관련된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 담임,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소속)에 대해 “집회 참석 금지”로 결의했으나, 예장 합신 총회와 백석 대신 총회는 이단으로 결의했다.
2018년 예장 통합 총회에서도 조차 임보라 목사를 ‘이단성이 높으며’, 퀴어신학은 ‘이단성이 높은 신학’이라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임보라 목사가 ▴하나님의 여성성을 주장, ▴ 동성애와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 ▴다원주의적 구원론 등에 문제가 있으며, ▴성경에 대한 자의적 해석 ▴이성적 ‧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점과 성경이 가르치는 옳고 그릇된 점을 혼동 ▴성경의 명백한 말씀도 문화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원어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적용하려는 의도로 인하여 성경을 부정 왜곡 ▴임보라씨는 목사라기보다는 기독교 신앙과 별 상관없는 인본주의적이고 박애주의적인 일반 인권운동가의 시각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로 사료된다.
지난 9월 6일 동성애 옹호자라는 혐의로 장신대 졸업생 2명을 목사 고시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한 바 있는, 예장 통합은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동성애대책위원회가 ‘동성애 옹호, 지지에 대한 지침’으로 헌법 시행 규정에 다음 사항을 추가해 달라고 청원 했다.
▴신학생이 무지개 퍼포먼스를 하는 것, ▴동성애 인권 운동의 전력이 있는 자를 강사로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동성애자를 약자나 소수로 보고 그들 편에 서는 것 ▴총회의 동성애 정책을 따르지 않고 비판하는 것, ▴장애인처럼 실체가 없는데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예장통합의 동성애 옹호 이단 결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예장통합은 2008년 93회 총회에서 ‘이단 사이비 정의와 표준 지침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사도신경과 WCC 헌장을 근거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일치의 공통분모 7가지 지침으로 “파당을 지어 기독교 신앙의 기본교리요 일치의 공동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거나 현저하게 왜곡하는 것”을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또는 관용)를, 매사에는 사랑으로 하라.”는 오래된 격언에 따라, 위의 일곱 가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기본 교리 즉, 신론,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성경론, 교회론, 구원론 중 어느 하나라도 현저히 왜곡했을 경우에만 ‘이단’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외에 여러 신학적 논쟁들은 신학의 다양성으로 열어 두려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장 통합은 자신들의 ‘이단사이비 표준 지침’에는 없는 ‘동성애 옹호’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자기 모순을 드러냈다.
2. 무엇보다도 ‘본질적 교리의 이단성’과 ‘신학적 다양성’의 차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임보라 목사가 “하나님의 여성성”을 주장한 것은 신학적 논쟁이 되는 신학적 다양성에 속하는 문제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교주를 신격화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신론적 이단으로 규정할 수 없다.
다원주의 구원론도 마찬가지이다. 신학적 입장에 따라 첨예한 논쟁이 될 수 있는 주장이지만, 이 역시 신학적 다양성의 속하는 주제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인”하거나,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며, 구원받기 위한 다른 비본질적 조건 즉, 12지파에 속해야 한다거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거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거나, 직통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구원론을 현저히 왜곡하지 않는 한, ‘다원주의 구원론’ 자체를 이단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영세를 주거나 침례를 주거나 세례를 주는 것은 신학적 전통의 다양성에 속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단들은 영세든, 침례든, 세례든 피차 자신들의 교회 전통으로 여겨 관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처럼 “안상홍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어라”고 가르치는 것은 교리적 이단성에 속한다. 성경과 교회 전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기 때문이다. 본질에는 일치하고 비본질에서 자유(관용)하고 매사에 사랑으로 하라는 지침에 따라 비본질적인 신앙내용이 단순히 나하고 다르다고 모두 이단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3. “성경에 대해 자의적 해석”이나 “문화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원어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 ‧ 적용하는 것”이 성경을 부정하거나 현저히 왜곡하는 것이 아니다. 임보라 목사의 동성애 관한 성경 구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은 이미 성서신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되어 온 것들을 소개한 것으로서 성경해석 상의 다양성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소돔은 동성애로 멸망하였다는 전통적인 해석은 이미 여러 비판을 받아 왔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불문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두 사람에 대해 상관하려 했다”(창 19:4)는 것이 동성애 요구로 해석하기는 무리이다. 전후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천사) 셋을 환대하여 축복을 받았고,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천사) 둘을 박대하여 멸망했다는 교훈이다.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열 명이 없어 멸망한 것이다(창 18:32). 예수께서도 소돔 사건의 죄를 나그네를 박대한 것(마 10:11-15)이라 했는데, 동시대인이었던 유대 철학자 필로가 소돔이 동성애로 멸망했다고 잘못 주장한 것을 지난 2000년 동안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인 성서해석 역시 신학적 다양성에 속하는 것이다.
4. 퀴어신학의 성경의 자의적 해석이나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이단성으로 규정하는 문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무엇보다도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상대화” 한다고 해서 “이단성이 높은 것”으로 결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는데, 동성애는 이러한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이 동성애 반대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같은 논리라면 성경의 일부다처제 역시 ‘둘이 한 몸이 되라’는 창조질서를 위반 한 것이니, 아브라함과 야곱, 특히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둔 솔로몬도 이단이 아니냐고 따질 수 있다. 아울러 지동설이나 진화론은 주장하는 것도 창조질서를 상대화시킨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예장 통합에서도 지동설을 주장하고 진화론을 수용하는 기독교인을 모두 이단이라고 결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수의 신생아가 외부 성기로서는 성별 판별이 불가능한 ‘제3의 성’또는 간성(inter-sex)로 태어난다. 유엔은 세계의 간성(間性) 인구 비율을 0.5~1.7%로 추정한다. 대략 6천 만 명 내외가 남자(M)도 여자(F)도 아닌 제3의 성(X)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서구의 많은 국가에서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인간의 성이 너무나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5. 성경은 ‘남자가 남자와 교합’(레 20:13)하는 것은 사형에 처하게 하였고, 모든 형태의 남색(고전 6:9 등)을 명백한 죄(sin)로 규정한 것이 사실이다. 죄는 사법적인 죄, 도덕적인 죄, 종교적인 죄로 구분된다. 동성애가 성경에는 종교적인 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톨릭에서 도덕적인 잘 못으로 규정하고,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법적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성서적 입장에서 동성애의 죄는 종교적인 죄요 성적인 죄라고 볼 수 도 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성윤리의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 성적 일탈이나 퇴폐를 이단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목회자가 성윤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치부에서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이단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닌 이치이다.
6. 서구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동성애자는 사형이나 화형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았다.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히틀러와 스탈린 치하에서 수 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처형 또는 처벌을 받았다. 1960년에 와서 동성애자 인권이 문제가 되어 동성애 비범죄화가 시작되었다. 마침내 1989년 덴마크가 처음으로 동성 간의 시민결합을 허용하고 2001년 네델란드가 동성결혼을 허용한 후 많은 국가가 뒤를 이었다. 2003년 6월 26일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동성애 행위는 헌법상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여 동성애 합법화의 대세를 이끌었다. 선스타인(Cass R. Sunstine)은 동성애는 ① 제3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적(私的)인 성행위이며, ② 동성애 처벌로 인한 정당한 국가의 이익이 없으며, ③ 더 이상 공공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④ 헌법상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 금지는 위헌이라고 하였다.
7. 스토트(J. Sttot) 목사는 성경 저자들은 동성애와 관련하여 현대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몰랐고 다루고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 바울조차도 ‘타고난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 들어 본 바가 없으며, 두 남자끼리 서로 사랑에 빠질 수 있고 결혼에 비교될 정도로 깊이 사랑하다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일부 교단에서도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동성애자에게도 성직자로 안수하는 교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많은 나라에서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허용하는 추세이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 기독교 교단 중에는 동성애자 성직 허용까지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들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동성애를 이단으로 규정한 사례는 아직 접하지 못했다. 동성애가 이단이라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준 미국장로교회, 호주연합교회, 미국연합감리교회가 이미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였으므로, 이들 해외 협력 교단들도 모두 ‘동성애 이단 집단’이 되고 만다. 예장 통합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이단 교단이 가입해 있는 WCC에 당장 탈퇴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8. 최근에 한국의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우 목사는 노골적으로 앞장서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진짜 이단들”이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공산화 전략”이라는 설교를 비롯 동성애를 비판하는 주제의 설교 수십 편을 유튜브에 게재하고 있고, 「동성애 쓰나미!」 (서울: 거룩한 진주, 2018)라는 책도 저술하였다. 동성애를 비판한다고 바른 신앙, 정통 교리를 지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성애 이단 결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언젠가는 철회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허호익, 「동성애는 죄인가: 동성애에 관한 신학적 역사적 성찰」 (서울: 동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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